차상위 게층 혜택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현실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삶이란 참으로 힘들고 팍팍한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고 더 벌고 싶어서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 놓으면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2016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바로 윗단계에 있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최저 생계비라는 용어는 2016년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에 이 조건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을 평균한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그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랍니다

 


중위 소득의 50%이하라는 것을 좀 더 알기 쉽도록 설명드리면...50%의 50%이하이니까...전체 소득의 25%이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2015년 7월까지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를 의미하였으나, 2015년 7월이후부터는 중위소득 50%이하로 바뀌면서 그 범위와 혜택이 폭이 증가하였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구별 중위소득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가구수에 따라서 다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답니다

 


 

1인가구 812,415원,     2인가구 1,383,302원,     3인가구 1,789,509원 

4인가구2,195,717원,  5인가구 2,601,925원,     6인가구 3,008,132원,

7인가구 3,414,340원.....이랍니다
본인의 가구수 소득이 위의 범위 이하에 해당된다면 시,군,구청의 읍,면,동사무소나 사회복지 분야의 담당자들과의 상담을 거쳐서 필요한 혜택들을 꼼꼼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누릴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들이 많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도 된답니다

"복지로"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한 차상위계층 혜택들은 대략 아래와 같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41건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실때에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발달장애,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등등...많은 지원책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꼼꼼이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위와 같이 교육, 급식등의 다양한 혜택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설문지 형태도 있으니까...활용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은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혜택들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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