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안녕하세요?
불금에 내리는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어쨌든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래요. 요즘에는 감기도 워낙 독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가 부서장한테 불려가서 혼이 났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일에 대한 실수가 있어서도 아니었답니다
그 내용은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터졌답니다. 즉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상자들이 정해진 기간까지 받지 않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사업주인 사장은 부서별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독려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은 불금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건강이 좋지 않거나 술을 자제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주위에서 그 친구를 자제하게도 하고...술을 끊어라고도 조언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당연히 챙겨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 해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랍니다.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조기발견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올바른 검사가 제 때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종 편의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또한 "근로자는 지정한 곳에서 진단을 받고 해당 증빙서류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과태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년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지는데 1인당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된답니다

 

 


즉 1차위반시는 1인당 5만원,  2차 위반시는 1인당 10만원, 3차 위반시는 1인당 15만원이 부과되어 진답니다
1인당 기준이니까...숫자가 많다면 상당할 것 같네요. 하지만 회사측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는 1천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도 부과되어 진답니다.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만원이 부과되어 지며 최대 3백만원까지랍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되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한답니다
1차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정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았아서 부당한 과태료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즉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독려내용들을 제출하면 된답니다. 인터넷이나 회사내 홈페이지.독려 발송 공문, 개별적으로 발송한 문자나 메일 등을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이 안 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출한 서류나 내용들이 정당하게 받아 들여진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2015.1.19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게 되면 시정 기회가 없어졌답니다. 위반시에는 시정이나 변명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질수가 있답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떠나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소중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네요
이상은 직장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과태료에 대한 안내였어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때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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