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국민이라는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그 동안 납입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나 각종 입찰이나 취직, 대출등을 위해서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체납 없이 다 성실하게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따라서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나 민원실을 방문하셔도 되고,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소지해서 신청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대한민국 전자정부인 "민원24"를 방문하셔야 해요

방문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셔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해요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인이 발급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력도 pc방과 같이 다중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제한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소중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불편함을 감수해야겠죠?

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직접 로그인해 보기로 했어요

직접 로그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면 돼요

 

 

특별한 부분이나 복잡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샘플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 하니까...이것을 발급싯점에 체납이 없으면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명서를 발급할 싯점까지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다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현재 납기가 남아 있거나 부과하지 않은 부분까지 납부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즉 2016년9월27일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2016년도 9월분에 대해서는 말일까지 납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납도 아니고...미납도 아니고...체납도 아니라는 의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외의 민원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본인은 지방세를 다 납부했고 그 증명서까지 발급 받았는데...나중에 체납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타인 명의로 도용하고 위변조하다가 적발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하니까...조심하세요

이상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안내였어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