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안녕하세요?
토지를 사용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지목으로 불리어지기도 하고, 그 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나 물건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토지 용도나 형태, 위치, 정해진 상황등에 따라서 2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값은 천차만별이랍니다
토지를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함에 따라서 값어치 등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란 어떤 것인가요?
토지의 당초 지목을 소유자가 이용에 편리하도록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질 변경을 한다고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질변경됨에 따라서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대상이랍니다
잡종지인 본인 소유 토지를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변경하게 되면서 공시지가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나
도로를 사 들여서 주택의 부속토지로 바꾸면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랍니다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본인 명의의 소유인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기 때문이라면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사실상의 지목변경일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에서 빠른날을 적용해서 취득의 시기가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변경일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답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공부상인 토지대장 등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단순히 토지 형질 변경일 경우에는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건축공사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행자부와 대법원의 공통된 견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공부상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이내에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시고 납부 하시면 된답니다. 지목변경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그기에 소요된 비용과 공시지가의 증가 차액분 중에서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주택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혹은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등과 같이 작은 규모에 있어서는 별다른 공사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기획부동산 등과 같은 넓은 면적의 산이나 임야등을 사 들여서 전원주택 등을 짓거나 별장을 지어서 분양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6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게 되면 20%의 가산세와 일자별 납부지연가산세(1일 만분의3)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형질변경이 되면서 공시지가나 법인장부가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간주취득으로 해석해서 그에 따른 취득세 2%를 과세하게 된답니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즉 증가된 공시지가나 가액의 2.1%에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토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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