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필요한 서류

 

증여시 필요한 서류 와 증여계약서 양식

 

안녕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녀들이나 배우자, 지인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지요.
공짜로 주실 때에는 해당 물건, 수증자, 증여자, 일자, 특약 사항 등을 작성하셔서...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지적과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서 검인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고...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시 필요한 서류 는 무엇인지? 증여 계약서 양식 은 어떠한지?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댓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지요. 그리고 일정한 채무 등을
함께 물려 받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구요
수증자(받는 사람)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달라요

 


소유자(증여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주소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1통,
4). 등기필증, 5).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증자는 1). 주민등록(초)본 2). 신분증과 도장(일반도장) 3). 가족관계증명서 4).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가 있으면 되구요

 

 


증여시 필요한 서류 를 위와 같이 구비해서 검인신고 받고...취득세 신고하고...명의이전 등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증여계약서 에 대한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 놓은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제목은 "증여계약서"라고 적어시면 돼요
그리고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적어시면 되구요
계약서 작성일자와 수증자,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완성되는 것이지요

 


계약서 작성일자가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도 기억하시구요
채권이나 저당권,임대료 등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특이사항으로 적어시면 돼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여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등의 서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상은 증여시 필요한 서류와 증여계약서 양식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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