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벌금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꽃을 보면 생각나는 멋진 시가 있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너무나도 멋지고 많은 생각과 힐링이 되는 싯구랍니다

 


또한 운전하는 사람치고 중앙선 위반이나 침범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하게 위반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시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가져보겠습니다
중앙선이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단순히 도로 중앙에 그으 놓은 선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답니다.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황색"실선이나 "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절대불가침의 선이라고 합니다

 


운전중에 반대편의 차량이나 교통흐름, 부득이한 사정 등에 따라서 점선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대편으로 살짝 넘어갈 수가 있지만, 실선의 경우에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랍니다. 하지만 점선을 불가피하게 살짝 넘어가더라도 바로 다시 돌아와야 하며, 사고시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어진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시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살짝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개별적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은 6만원이며 벌점은 30점이나 된다고 하네요

 


즉 잠시 빨리 가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살짝 위반하게 되면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종합보험과 같은 일반 보험으로는 처리 불가능하며, 과태료와 벌금 및 벌점까지 부과 된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cctv나 블랙박스, 스마트 폰등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경찰에 적발되지 않거나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 많은 눈들이 본인 차량을 감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준법을 통한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래요
하지만...단순하게 선이나 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진 곳에서 위반되는 경우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된다면 시장통이나 좁은 골목길 등과 같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를 하게 됨에 따라서 뒤 따르던 차량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답니다

잠시 기다려 주는 마음의 여유와 안전운전을 위한 판결인 것 같네요
하지만 부득이한 조건과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더라도 침범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란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곳이라고 하네요.
또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답니다


. 내리막길 운전중에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경우,  뒤차가 밀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밀려서 넘게 되는 경우, 운전중에 보행자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경우,  정지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꺽는 경우 등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과실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사안과 판례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에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은 설레이고 가슴떨리는 그 기분으로 양보와 안전운행하시기를 바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