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직딩들의 경우에는 주5일의 법정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하지만 알바나 임시직, 비정규직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은 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휴수당 조건 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 은 어떻게 하며, 주말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도 동일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주말알바 주휴수당 조건 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때에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해요.

 

그리고 중간에 결근 등이 없이 성실하게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결근을 했다면 본 조건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각과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다만 4주나 4주 미만인 경우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주말알바 주휴수당 같은 경우도 이틀 일을 하면서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말 알바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알바생을 따로 고용하면서 교묘히 피해가는 양심불량인 업주나 사장들도 있다고 하네요. 본 조건에 해당되시는 근로자라면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의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시직, 비정규직, 알바 등과 같은 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강행규정이예요.

 

즉 사장과 종업원1명 뿐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pc방 편의점 등과 같은 곳에서도 평일에 5일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15시간 이상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주말에 하루를 쉬면서 평일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 도 별도로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시간당 임금을 곱하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의 월급이나 근무 경력 등에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구요.

 

요즘엔 간단한 어플이나 알바몬등에서 본인의 조건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되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주말알바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에 대한 경제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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