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자영업자든...사업자든지간에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명예퇴직, 정리해고등에 대비하여 위해서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나 학비나 생활비등을 벌기 위한 임시직, 일용직, 알바생들도 역시나 어렵고 힘들구요

 


열심히 일을 하고도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1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 동안 회사나 사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개근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너스의 개념으로 하루치를 더 주는 것을 말한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주휴수당 지급조건으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만 한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작성한 곳의 경우에는 특별한 곳이 아닌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상적인 출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당들에 대한 조건들이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하지만 임시직, 일용직, 알바생, 단기직들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을 몰라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와 같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하루는 쉬면서도 평일에 일한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즉 평일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했다면 1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평일에 4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5일을 했다면 절반인 4시간에 대한 일당을 받는 것이지요
또한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는 하루는 무급휴가가 되는 것이고 하루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매일 매일 계약을 하는 일일 근무자들의 경우에 주급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악덕 업주를 만나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는 커녕...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 된다면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휴일에 일을 하였으니까...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평상시 시급의 150%를 받게 된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받으실 수 밖에 없답니다

 

 

다음으로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8시간×시간당 임급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1주일 근무시간÷40시간)×8시간×시간당 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의외로 심플한 계산이라서 누구나가 쉽게 하실 수가 있답니다
열심히 일 하고 나서 힐링과 휴식을 위한 하루치에 대한 수당을 당당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받는 것이 최고로 좋지만....근로계약 기간중에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넣거나 고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하셔도 된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동시간, 근로계약서, 그 동안에 받은 월급이나 수당등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겠지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준비하고 민원 서류 넣어면서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힘드는 것 보다는 당초 계약서 작성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를 통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위의 규정들은 종업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근무자는 혼자이기 때문에 위의 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민원을 넣어서 받으라고 하니까..."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인 즉...
그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고발자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알바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곳에서 시급이나 수당등을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업주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씁쓸하네요. 열심히 일하고...일한 만큼 대우받고...열심히 쉬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이상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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