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안녕하세요?

취업자체도 너무 어렵고...그 나마 다니는 직장이나 자영업도 너무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결혼, 자녀를 포기하는 "3포"현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유들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현상으로 노후는 본인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백세시대를 살아갈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한다든지..별도의 연금 보험등을 통하여 미래와 노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을 받아서 생활 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과 수령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경제여건들과 장기적인 불황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노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생동안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하며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안전한 제도랍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만60세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기준 9억원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한마디로 역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주택을 구입할때에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거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한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내용을 심사해서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을 해 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보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평생동안 혹은 일정기간동안 지급해 준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이유는 많은데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에서 평생동안 그냥 계속해서 사시면 된답니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100% 지급해 주기 때문에 든든하답니다. 본인집을 담보로 본인이 받아서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증을 해 주기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떼일 염려가 없답니다

부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 집값과 연금 지급액을 비교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택 가액이 더 많아서 돈이 남으면 남은 부분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답니다

반대로 주택값보다도 연금지급액이 많게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이나 청구요구를 하지 않는답니다. 본인이나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또한 설정이나 채권구입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세제감면혜택들이 위와 같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대출이자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에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25%감면해 드리고 있답니다

 

 

부부중에서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100%를 그대로 지급한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도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배우자나 재혼을 하게 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평생동안 알콩달콩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것이 연금측면에서도 그렇고....가족간에도 최고랍니다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를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납부를 해야 하면,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를 매월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주택가격의 120%까지를 설정하며, 자녀, 형제나 그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혼과 같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정상적인 지급이 되어 진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위반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한답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되고 재산은 정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매각, 양도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화재등으로 주택이 소실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된답니다. 부부가 1년이상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약정 위반시에도 지급이 정지된답니다

하지만 병원입원이나 장기요양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1년이상 미거주시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서 죽을때까지 본인들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 지급정지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등을 방문상담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60세 이상의 해당자로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미래와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본 포스팅은 댓가나 마일리지가 없는 무료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