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직장, 학업 그 외의 사유들로 인하여 주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사실을 신고해야만 하도록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구비해서 해야만 하며,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의 근간이 되는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와 세대원이나 가족들이 대신해서 하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물이 다르답니다
세대주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본인인 세대주의 신분증만 소지해서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신분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 직접 방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대원이나 가족들이 가는 경우는 준비물이 다르답니다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과 방문자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만 한답니다
별도의 위임장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민원24에서 처리하시는 편리한 방법도 있답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임대차나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셔야 한답니다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나 소유권 이전등의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대응책이랍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한답니다
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별 일자에 따라서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답니다
물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0%감경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반대로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 5%가 1회에 한해서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5년간 60회 발생한답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 변동사항을 당연히 신고를
해야만 한답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고지서, 안내문,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선거등에 대한 것들이 발송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이상은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과태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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