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위기나 악화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명예퇴직등을 단행한 결과물이랍니다
하지만...어느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버린 근로자들의 가정경제를 도와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라는 것이지요
고용센터 등에 등록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서 빠르게 재취업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금(?)의 성격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와 조건 그리고 청구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도에 이 제도의 폐지를 한다? 안 한다?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 폐지전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을 받는 대상자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 된 경우이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최장기간인 1년이 만료하기 전에 남은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한답니다
1) 실업급여 만료일인 1년을 기준으로 절반인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답니다
2) 12개월이상 계속해서 고용이 된 상태이어야 한답니다
3)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즉 위의 3)번째 항목을 부연설명드리면....홍길동이 퇴사하기 직전에 다니던 "A"라는 회사에서 다시 재취업하거나 "A"회사와 합병이나 분할등을 통하여 유사한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라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남은 기간 동안에 못 받은 급액의 1/2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수령 싯점은 재취직이나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필요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서류등을 구비해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 메일, 인터넷, 팩스등을 통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이나 관할 센터에 전화하셔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동일한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기존의 직장에서는 해고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고용보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빠른 취업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에서의 임금도 받고, 남은 기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게 되는 꿩먹고 알먹기인 셈이네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못 받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상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와 조건 그리고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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