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내 흡연 처벌

 

 전자담배 기내반입 과 기내 흡연 처벌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비싼 담배값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고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담배라는 것이 생각하는대로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의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하루 아침에 끊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서서히 금연을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러한 전자담배를 비행기에 탑승 할때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담배 기내반입 가능 한지? 그리고 기내흡연 처벌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담배 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타인이나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배로 분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내에서의 흡연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구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것은 액상의 경우는 100ml이하 20*20 사이즈의 지퍼백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전자담배 기내반입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국내선 뿐만 아니라 국제선에서도 말이예요
하지만 기내에서의 어떠한 공간에서라도 흡연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항공 보안법상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지상에서의 과태료 10만원 이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셈이지요
그 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대수롭게 생각하고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비행기 항공료 보다 훨씬 비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구요. 예전에 연예인 중에서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기내 흡연 처벌 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도 생각이 나네요
또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나 출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중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정말로 기분 안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전자담배 기내 반입 가능할까요?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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