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임차인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절차 중의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 두시는 것이예요
확정일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대항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해요
별 다른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해 두시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에 대한 생활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시면 돼요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 두시는 방법이예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하시면 돼요
별다른 절차가 없어며,..1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며, 수수료는 1천원 전후로 발생해요

 

 


공증을 받아 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간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면 돼요
본인보다 앞에 많은 설정자들이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 해 볼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하지만...더 확실한 안전장치는...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선순위권리자들이 많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겠지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 있어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아 두시면 돼요
하지만...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필요한 증빙서류는 스캔을 해서 올리시면 되구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진행사항을 본인이 확인할 수도 있고
내용을 문자로도 받을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위의 방법들 중에서 본인의 처한 위치나 상황에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위에서 소개드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을 통해서 소증한 보증금 잘 지키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잘 대비하시구요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이상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돌싱이나 나홀로 족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원룸, 투룸 등의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살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빌트인 되어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인기이기도 하구요. 물론 만만치 않게 지출해야 하는
매달의 월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등기부등본과 계약자의 신분증을 같이 비교하면서 철저히 하는 것이지요
간혹 배우자가 대신한다든지..형제간이 대신한다든지...지인이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주인이 바쁜 일정이나 장거리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면...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을 하셔야 해요

 

 

 


입주싯점에 있어서의 집기류, 고장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입주할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기간 만료후에 본인이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저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잔금은 미리 지불할 것이 아니라 입주와 동시에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중간에 발생하는 기간적인 갭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악의를 가진 주인이....중간에 대출이나 보증 등을 서게 된다면 본인의 보증금은 위험해 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확정일자는 입주와 동시에 받아두시는 것이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이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소유권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 등을 지키기 위한 필요적 조치가 확정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지급, 전입과 동시에 신분증과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돼요
시간은 1~20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거리에 대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입주 당시에 고장상태나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거주하면서 생긴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는 것을 차후에 입증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약금이나 잔금과 같은 것들은 송금이나 이체의 방식으로 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송금이나 이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송금이나 이체 자체가 하나의 증거자료이고 별도의 영수증 개념이니까요. 아는 사이라고 해서...믿을만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이기도 해요

 

 

 


직거래보다는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좋아요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게 되더라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 적법한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도 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잔금 지급싯점이나 입주 당일날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지는 싯점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 외에도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많다고 하니까..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로 부동산 허위계약서 과태료 와 처벌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돼요

관련글 : 부동산 허위계약서 과태료 와 처벌 불이익
이상은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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