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안녕하세요?
내 집마련을 위한 전 단계로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혹은 아파트는 분양 받았고...입주하기 전까지 잠시 쉬어가는 형태로 월세나 전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데...당초에 약정된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세입자의 요구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해요

 

 

 


당사자간에 특별하게 기간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부득이하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만 한다면 이사를 요구하는 측이 불리해 질 수 밖에 없어요.
당초에 정해진 계약 조건을 중간에 갑자기 바꾸게 되는 경우이니까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없어요
당초 계약 위반을 일으킨 쪽은 세입자이니까요

 


그럴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간의 양보를 받는 길이예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싯점까지이 월세는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방식으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한다면 골치아픈 일도 없을 거예요.
그 사이에 임대인은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임대인의 측면에서는 갑작스런 목돈 때문에 부담이 가고....새 세입자를 구하고.....새 세입자가 주는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준다고 하면 사실상 세입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세입자를 구하는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반대로 임대인에 요구에 의해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거나....임대기간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세입자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새 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민주주의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것이 대화와 타협일 거예요,
따라서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때에는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 양보가 있다면 원만한 해결이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래 링크 소개합니다

관련글 :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과태료
이상은 전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