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빨리 돌려받기

 

폐형광등 처리방법, 버리는 법, 처리비용

 

안녕하세요?
어둠을 밝혀 주는 형광등이 수명이 다 한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형광등은 수은, 금속, 아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버려야만 해요
제대로 된 분리수거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흙,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각종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폐형광등 처리방법 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폐형광등 버리는 법 과 비용,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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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처리방법 에는 3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등과 같이 세대수가 많은 곳에서는 별도의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폐형광등 수거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버리시면 돼요
이 곳에 버릴때에는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길에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등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폐형광등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신청하시면 돼요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전화하셔서 별도로 수거요청을 하시면 돼요
이 곳은 정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예요. 따라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구체적 금액은 상담하셔서 해결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비용은 폐형광등 1개 수거에 270원(부가세 별도)라고 하네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적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폐형광등 버리는 법 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깨지지 않은 것만을 분리 수거함에 넣어셔야 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깨진 경우에는 신문지나 종이 등에 싸서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하구요
신문지 등에 잘 싸야만....청소나 재활용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실 등에 문의하시면 돼요
올바른 폐형광등 처리방법 을 통해서 재활용도 하고...소중한 환경도 살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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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전세금 반환소송
이상은 폐형광등 처리방법, 폐형광등 버리는 법, 처리비용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에 비하여 넘쳐나는 인구들로 인해서 집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직딩들의 경우에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도 소중한 보금자리인 내 집마련 조차 힘들다는 슬픈 뉴스를 본 것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주택에 대한 버블이 꺼진다 기대감과 자금 부족 때문에 전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요구할때에 쉽게 주지 않는 집주인들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심지어는 소송으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우선
당초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에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한답니다
바쁜 일정이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중의 하나니까 하시면 된답니다

 

 

. 전세금 반환청구하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만료기간 1개월전에는 "이사 간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자동갱신 된 경우는 3개월전까지 이러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표시를 할때에는 단순하게 주인에게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자, 카톡, 서류등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몰랐다...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증명하기가 곤란하니까요

 


. 내용증명 활용하기
본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서식은 없답니다. 다만 6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세금 000백만원을 2016년5월31일까지 농협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기한내 입급하지 않으시면 부득이하게 전세금 반환소송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3부를 작성하셔서 1부는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본인 보관용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소송을 위한 자료이니까 문구하나 하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혼자서 하기가 힘들때에는 변호사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답니다
다소 비용은 발생하더라도 처리 시간도 줄이고...신경도 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좋답니다
하지만 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입자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승소판결이 날때까지는 절대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 된답니다. 주소를 옮겨달라는 주인의 권유에 못 이겨서 옮기고 나면 각종 판결이나 배당등에 있어서 후순위로 물려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대원 전부를 옮기면 안 된답니다. 세대원중에서 일부만 옮기셔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각종 소송이나 배당등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서 골치아픈 일이나 소송등으로 고생하시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전세금보장보험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원하는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깔끔하고 좋답니다
또한 주인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공증등을 이용하는 것도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좋답니다
이상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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