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에 비하여 넘쳐나는 인구들로 인해서 집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직딩들의 경우에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도 소중한 보금자리인 내 집마련 조차 힘들다는 슬픈 뉴스를 본 것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주택에 대한 버블이 꺼진다 기대감과 자금 부족 때문에 전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요구할때에 쉽게 주지 않는 집주인들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심지어는 소송으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우선
당초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에 차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한답니다
바쁜 일정이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중의 하나니까 하시면 된답니다

 

 

. 전세금 반환청구하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만료기간 1개월전에는 "이사 간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자동갱신 된 경우는 3개월전까지 이러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표시를 할때에는 단순하게 주인에게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자, 카톡, 서류등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몰랐다...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증명하기가 곤란하니까요

 


. 내용증명 활용하기
본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서식은 없답니다. 다만 6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세금 000백만원을 2016년5월31일까지 농협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기한내 입급하지 않으시면 부득이하게 전세금 반환소송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3부를 작성하셔서 1부는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본인 보관용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소송을 위한 자료이니까 문구하나 하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절차를 거쳐서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혼자서 하기가 힘들때에는 변호사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답니다
다소 비용은 발생하더라도 처리 시간도 줄이고...신경도 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좋답니다
하지만 본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입자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승소판결이 날때까지는 절대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 된답니다. 주소를 옮겨달라는 주인의 권유에 못 이겨서 옮기고 나면 각종 판결이나 배당등에 있어서 후순위로 물려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대원 전부를 옮기면 안 된답니다. 세대원중에서 일부만 옮기셔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각종 소송이나 배당등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서 골치아픈 일이나 소송등으로 고생하시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전세금보장보험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원하는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깔끔하고 좋답니다
또한 주인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공증등을 이용하는 것도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좋답니다
이상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때문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지요?
또한 요즘에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자랑하는 곳도 있고,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무척이나 안타깝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맡겨 두었던 전세금을 집주인이 차일피일..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돌려주지 않을 때에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 임대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사 간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답니다
일반 계약은 만료1개월전에 통지하면 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3개월전에 해야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구두 통지로 했지만, 지정된 날짜에 돌려주면 더 할 나위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뛰우거나 증인, 증거등을 확보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부득이하게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등과 같은 기약없는 답변은 막연하고 세입자를 힘 빠지게 하니까요

 


. 기한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인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6하 원칙에 의해서 적으시면 되고 자신 없으면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답니다
"세입자 홍길동은 집주인 김갑돌과 2014년4월10일 전세계약 설정한 아래 물건의 전세 보증금을 2016년 4월10일까지 00은행 000000000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해진 기한까지 입급하지 않을시에는 임차보증금 설정 및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적고...집주인과 세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고 서명날인하고 보내시면 된답니다
내용증명은 3부 작성해서 우체국 1부, 보내는 사람 1부, 받는 사람 1부씩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고...만약에 놓치거나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더 쉽고 편리한 일처리가 될 것입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채권자(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시면 된답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답니다
설정등기나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때까지는 본인의 주소지를 옮기지 말아야 한답니다
주소를 옮겨 달라는 주인의 말만 듣거나, 다른 급한 이유로 인해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배당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승소결정이 날때까지는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의 분양순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한다면 구성원 전체를 옮기지 마시고 당사자나 일부만 옮기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이 나면 그 때에 주소를 옮기시고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일에 시달리는 것이 귀찮고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 방법의 하나인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 제도는 전세 세입자가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으로 우선 돌려 받는 것을 말한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상태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의 전세금은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입주하고자 하는 곳의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것처럼 특정한 시기에 반드시 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답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끝이랍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든지....늦게 주든지 등에 대한 모든 일은 보증보험회사와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랍니다

세입자는 아무 걱정도 골치 아플 일도 전혀 없어서 좋답니다. 가입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답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차주인은 신경쓸 필요가 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이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고이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이상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반환소송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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