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때문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지요?
또한 요즘에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자랑하는 곳도 있고,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무척이나 안타깝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맡겨 두었던 전세금을 집주인이 차일피일..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돌려주지 않을 때에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 임대기간 만료 1개월전에 이사 간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답니다
일반 계약은 만료1개월전에 통지하면 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3개월전에 해야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구두 통지로 했지만, 지정된 날짜에 돌려주면 더 할 나위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뛰우거나 증인, 증거등을 확보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부득이하게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등과 같은 기약없는 답변은 막연하고 세입자를 힘 빠지게 하니까요

 


. 기한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인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6하 원칙에 의해서 적으시면 되고 자신 없으면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답니다
"세입자 홍길동은 집주인 김갑돌과 2014년4월10일 전세계약 설정한 아래 물건의 전세 보증금을 2016년 4월10일까지 00은행 000000000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해진 기한까지 입급하지 않을시에는 임차보증금 설정 및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적고...집주인과 세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고 서명날인하고 보내시면 된답니다
내용증명은 3부 작성해서 우체국 1부, 보내는 사람 1부, 받는 사람 1부씩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고...만약에 놓치거나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더 쉽고 편리한 일처리가 될 것입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채권자(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시면 된답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답니다
설정등기나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때까지는 본인의 주소지를 옮기지 말아야 한답니다
주소를 옮겨 달라는 주인의 말만 듣거나, 다른 급한 이유로 인해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배당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승소결정이 날때까지는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의 분양순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한다면 구성원 전체를 옮기지 마시고 당사자나 일부만 옮기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이 나면 그 때에 주소를 옮기시고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일에 시달리는 것이 귀찮고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 방법의 하나인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하시면 된답니다
이 제도는 전세 세입자가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으로 우선 돌려 받는 것을 말한답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상태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의 전세금은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입주하고자 하는 곳의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것처럼 특정한 시기에 반드시 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답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끝이랍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든지....늦게 주든지 등에 대한 모든 일은 보증보험회사와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랍니다

세입자는 아무 걱정도 골치 아플 일도 전혀 없어서 좋답니다. 가입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답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차주인은 신경쓸 필요가 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이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고이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이상은 전세금 빨리 돌려받기와 반환소송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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