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자동연장

안녕하세요?
아무리 미분양이 많다고 하더라도.....아무리 집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내집 마련이라는 것은 어렵고도 먼 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 내지는 부족한 자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런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꼼꼼이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워낙에 어려운 경기여건 때문에 깡통전세들이 발생하면서 평생을 모은 소중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묵시적 자동연장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과 집주인간에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기에 있는 서식에 준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상호간에 특별하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는 2년으로 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기간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해서 정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있고자 할때에는 서로간에 가만이 있게 되면
묵시적 자동 연장이 된답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달라는 등을 요구하고자 할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자동연장 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보한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집주인의 갱신 거절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답니다

 


하지만 위의 기간내에 집주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2년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살다가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요구기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이 경과하면 저절로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 연장된 기간인 2년이라는 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 입주시의 조건이라면 집주인이 갑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저절로 연장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갑의 입장에 설 수가 있답니다
임차인이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새로운 곳으로의 이사나 입주를 하게 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3개월전에 계약해지의 뜻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되는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효력은 저절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당초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정적이기는 하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작성시에 그런 조건들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서 새롭게 집주인과 마주 앉아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최초 입주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재작성하는 시점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기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집주인이 경매,공매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집주인의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할 것 등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시고자 하실때에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확실하게 정확한 날짜에...정해진 신경쓰거나 골치 아픈 일 없이 본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이상은 전세계약 묵시적 자동연장시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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