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살다가 보면....당초에 정해진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세입자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입주를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복비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고 원만한 해결책은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랍니다
임대인 잘못이든...세입자 잘못이든간에....서로간에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세입자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비는 세입자가 내게 된답니다. 물론 법적으로 세입자가 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그렇고...귀책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정해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하시면 된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이 일정부분 합의가 되고 나면 부동산 등에 맡기면 된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중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위와 반대인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입주할
집부터 구하면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마음씨 좋은 임대인을 만났고, 서로간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그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입자는 입주하는 곳에 보증금을 거는데 애로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충분하게 돈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확정짓고 나서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문자나 문서,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모른다고 하거나...딴소리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이상은 전세계약 만료시 이사와 복비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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