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좁은 국토에 비해서 넘쳐나는 인구들 때문에 집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자나 재테크의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어지기도 하구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전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답니다
당초에 예정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에 들어 갈 수가 있을때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나 복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와 복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등을 통해서 하게 된답니다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부동산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요
건물주인과 세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답니다
처음 거래를 할때에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맞답니다
그것도 건물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금액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답니다

 


하지만...처음에 거래를 터고 나서 이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간의 연락처가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만나서 필요한 사항만 몇 가지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기존에 거해했던 부동산 업자나 아시는 곳에 가서 하시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와 복비를 지급할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지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서 한 쪽인 건물주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 아는 곳이나 마음씨 착한 부동산 업자를 만나시면 공짜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만료에 따라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확정일자 등을 새로 받아 두셔야 한답니다
전입 싯점 이후에 설정이나 압류등의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답니다

 


새롭게 계약서 작성하시고 나면 모든 법적인 효력이나 내용들은 새롭게 작성한 싯점부터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전에 건물주인이 자동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절로
기간은 연장되어 진답니다
그리고 기간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답니다. 이상은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와 복비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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