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 복비

안녕하세요?
급등하는 전세 가격때문에 세입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올려달라는 전세금 때문에 힘들고...새로운 집을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게 되지요?
오늘은 전세 계약 자동연장 과 복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2년으로 한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새롭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주의점 들이 있는지? 그냥 있어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지?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규정에 의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게 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또한 갱신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규정에 의하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지의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위의 조문 규정을 풀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으며, 요구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기간으로 자동연장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어며, 통보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과 같이 자동연장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임대인은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당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감은 있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갱신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 보호에 좋답니다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조건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재갱신 되는 것은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답니다. 전세권 확정일자나 선순위권등이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월세 인상이나 다른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서 새롭게 작성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챙겨봐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본인이 세들어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변동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답니다. 최초 본인 전입시점 이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만 한답니다그리고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아 두어야만 한답니다
재계약서 작성이전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본인의 재계약서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할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작성했던 계약서도 반드시 같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나 다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의 중요한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 연장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자동갱신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복비를 납부하는 것이 맞답니다
이상은 전세 계약 자동연장 과 복비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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