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게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조만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방학이 시작되네요
저와 같은 직딩들에게 있어서도 휴가가 아닌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된답니다


 

 

방학과 동시에 새학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원룸을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풀 옵션으로 셋팅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분만 아니라 나홀로족이나 돌싱들한테도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원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입주하고 나서의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등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집에 먼저 설정이나 가압류, 압류등이 되어 있는지? 본인이 입주를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나 소유권이전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등을 살펴야만 한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지게 된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현황을 알수 있고, 갑구는 소유권 관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이나 압류등을 알 수가 있답니다

 


. 집기류나 시설물등도 체크해야 한답니다
입주할때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고장은 없는지?등을 살펴야만 한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했다가 나중에 기간 만료시에 본인이 고장냈다고 오해를 받거나 물어주어야 하는 사황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도 체크를 해야 한답니다
전 세입자가 관리비, 가스비,전기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미납은 없는지? 그리고 매달 나오는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부담 가능한 금액인지?등도 같이 챙겨보아야 한답니다

 


.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집인지?도 확인해야만 한답니다
지금 당장 필요에 입주하기 편한집만 고집하면 곤란하답니다. 평생 살 집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나와야 한답니다
그럴때에 다음 입주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의 교통이나 주위환경등을 갖추었는지?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보증금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못된 집주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 현장과 실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인터넷 등의 지도나 중개업자의 말만을 믿고서 계약 하는 것은 위험하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나 위험지역은 아닌지? 교통시설이나 주차시설등은 용이한지? 등도 같이 체크 하는 것이 좋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좋답니다
혹시라도 생활중에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르는 경매나 공매등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자세한 것은 인터넷등을 검색해 보시면 된답니다

. 집주인과 계약 하는 것이 좋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등을 상대방의 신분증과 실물을 보고 하시면 된답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일 처리를 하게 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등을 같이 요구하셔야 한답니다
계약자의 말만 믿고서 계약 했다가...차후에 불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과 체결한 것에 불과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 필요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자나 사진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답니다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송금내역, 계약 조건등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문자나 문서,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는 곤란하고...또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곤란해 질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계약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 송금을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답니다

.  믿을만한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런 계약 내용 등이 자신이 없다면...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는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거나 차후에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좋답니다

 


. 공제조합에 가입된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계약 내용과 달라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1억원 공제조합에 가입한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에 비치를 해  둔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확인하시고 계약 하는 것이 좋답니다
원룸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위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꼼꼼이 챙기는 것이 본인의 보증금 뿐만 아니라 입주중이거나 기간만료시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각종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이상은 원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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