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포상금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있답니다

 


백화점, 마트, 관공서, 아파트, 공공시설들의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을 통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  곳에는 일반인들의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주차가능 스티커가 발급된 차량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역에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과태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휠체어 표시와 함께 경고문이 붙여져 있어서 쉽게 눈에 띄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공간도 다른 곳에 비하여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혹은 노면에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런 곳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답니다

 


1)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 부착 차량
2) 장애인증 소지
3) 장애인이 동승하거나 탑승한 경우
위의 조건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답니다
즉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 스티커도 붙었고, 증도 소지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 불가하다는 말압니다

 


위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신고하거나 고발 할 수가 있답니다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을 다운 받아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시면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전송된답니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스마트 폰등을 이용한 사진이나 촬영을 통해서 고발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신고 포상금은 없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대로 된 신고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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