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과연?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 되고... 커다란 경영상의 악화가 발생하게 되면 인원감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하지만......그러한 이유가 없지만 근로자가 이직, 전직, 창업 등을 위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에 대한 규정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의 일환이지요. 회사에 다닐때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퇴사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경영상의 악화사유로 인한 회사의 요구에 의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상의 일을 한 경우에 대해서
빋을 수가 있어요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해당되구요
그리고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본인이 회사에 다니기 싫다든지...몸이 아프다든지...등등의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쫓아내거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질병퇴사를 말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휴직을 신청했지만...회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을때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된다면 질병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사정에 의해서 휴직이 불가능했단 것에
대한 의견서도 필요하구요
즉 건강이 좋지 않아서 휴직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거절되는 바람에....부득이하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돼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체크에 대한 정보는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처벌 체크하기
이상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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