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량해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도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퇴직금도 있고,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등과 관련해서 수당도 있지요?

하지만...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에게 있는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자격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하시면 되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생계 불안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답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그리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을때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지급 한답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최소한 1년이상 납입한 경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자영업자들은 고정된 수입이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 자격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에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한 상태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폐업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질때에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일보다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짧은 것이 사실이랍니다

즉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부터 최고 180일까지 받을 수가 있답니다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면 90일,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20일,  5년이상 10년미만이면 150일, 그리고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기간인 18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폐업후에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리고 있답니다

 

 

또한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사업실태나 수입등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등을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을때에 이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가입해 두신다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재취업이나 재기를 위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동안 본인이 납입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셨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나서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인정을 받으시고 해당 수당을 수령해 가시면 된답니다

고용센터에 1주~4주 범위내에서 출석해서 취업상담등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친절한 상담받아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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