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차량들 때문에 각종 사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한 세금, 유류비, 과태료, 유지비 등도 많구요. 그 중에서도 국민의 의무중의 하나인 납세의무와 연관되어지는 자동차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이며 신청기간내에 하시면 된답니다
자동차세는 본래 후불제랍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6월달에 1기분이 부과되어지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12월에 2기분이 부과되어 진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연납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즉 당해 년도에 부과될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미리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것을 말한답니다.

 

 


미리 납부하면 어떤 장점과 할인 혜택들이 있는 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10%경감을 해 드리고 있어며 전국적으로 동일하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납세의무를 미리 이행하는 것과 미리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10%경감이라는 할인 혜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부과되는 세금고지서 수령과 납부에 대한 번거러움과 부담을 1회성으로 끝을 낼 수 있어서 좋답니다.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언제일까요?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중에 하시면 되고, 1,3,6,9월의 매월 16일~말일까지 차량 등록원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하시면 된답니다.
1월에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신다면 남은 12개월에 대해서 10%선납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3월에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신다면 남은 9개월치에 대해서 10%선납 할인을 해 드리는 것이고
6월에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신다면 납은 6개월치에 대해서 10%선납 할인을 해 드리는 것이며
9월에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신다면 남은 3개월치에 대해서 10%선납 할인을 해 드리는 것이랍니다
1년치 세금을 이제는 한 번의 납부로 절세도 하시고 편리함도 누려 보세요

 


만약에 1년치를 납부를 했다가 그 후의 사정변화에 의해서 폐차, 수출말소,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납부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중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계산해서 차액분을 환급해 준답니다
즉 "홍길동"이 1월달에 1년치를 납부했다가 2월 25일날에 "김갑돌"에게 차량을 매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기간인 1월1일~2월25일까지의 본인 소유기간을 제외하고 2월26일~12월31일까지의 기간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가 있답니다

 


환급받는 절차나 방법도 요즘에는 너무나도 편리하고 쉽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가 있는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서에 전화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답니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해야만 하며, 제 3자가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의 추가적인 서류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이상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5%씩 경감되고, 최고 절반인 50%까지 경감되어진답니다. 즉 13년이상 된 차량의 경우에는 50%본래 세액의 절반만 부과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이 규정을 차령경과에 따른 경감율이라고 하며, 연납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차령경과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은 성실한 납세의무도 지키고 절세도 할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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