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시기

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무리는 잘 하고들 계신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12월에는 각종 망년회, 신년회 행사 등으로 참으로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에 너무 편승하시다가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를 놓쳐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는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달이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연납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분기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시중은행이나 금융권등에서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나 기한을 놓치게 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납기를 경고하게 되면 처음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의 납기를 놓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중가산금이랍니다. 이러한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매년 1.2%씩 5년간 60회동안 발생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당초의 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즉 당초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후에 납부하게 되더라도 최초의 가산금인

3%만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 외에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는 번호판을 영치해 갈 수 있답니다.

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것은 단 1번의 체납으로도 가능하며,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도 가능하답니다

그기에다가 세액이 크다거나 다른 체납액이 있다면 소중한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 통장 압류등의 절차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최고로 좋답니다

 

 

부과되는 세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 역시도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된답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cc당 가액이 기준이 되어 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유 차량의 배기량을 아신다면...그 배기량에다가 cc당 가액을 곱하게 되면 1년치 자동차세가 산출된답니다

산출된 세액에다가 지방교육세를 30%를 추가하면 1년치 납부 세액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그 절반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어 진답니다

그리고 출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매년 5%씩 경감을 해 드리고 있으며,최고 50%까지 경감을 해 드리고 있답니다

그 외에 화물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량이나 탑승인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없답니다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은데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시면 위택스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납부는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된답니다. 요즘에는 굳이 고지서를 수령해서 금융권등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본인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도 있고, 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위의 사진은 부산시의 지방세 고지서이며,해당 자치단체별로 계약된 ars나 카드 등은 다르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납제도라는 것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남은 기간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잦은 출장이나 장기 부재 혹은 바쁜 일정등으로 고지서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부터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10%절세의 혜택도 있답니다. 자동차세는 후납이 개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납부하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어 지는 것이고, 12월 부과되는 것은 7월부터 12월분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1월에 1년치를 미리 당겨서 납부하게 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10%할인을 해 주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싶은 분들은 1월,3월,6월,9월에 언제든지...누구라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해당 차량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신 다음에 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연납제도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덥지도 춥지도 않어면서 먹거리와 축제가 넘쳐나는 가을이네요

 


이렇게 멋진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드라이브 계획은 세우셨나요?
우리나라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도 많기로 유명한 나라이지요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나 유지비등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차량의 구입할때에 발생하는 취등록세,채권,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동차세.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입해야하는 보험, 일정한 시기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적성검사와 갱신 과태료, 운행중에 잠시 세워두었다가 재수 없어서 발급받게 되는 주정차 과태료 ,비싼 기름값의 유지비, 주차 요금, 무인단속이나 과속과태료에 걸려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과태료, 안전벨트 미착용,속도위반 등등...너무 많아서 사실상 열거하기가 힘든 현실이네요
오늘은 그 많은 것들중에서도 국민의 의무인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절세 방안인 연납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단 과세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5cc이상의 오토바이,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랍니다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의 형태로 2번 부과되어 진답니다
과세기준일은 1기분의 경우는 6.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것이고, 2기분의 경우는 12.1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진답니다
즉 1기분의 경우는 6월1일현재 소유자에게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시기는 6.16일~6.30일까지이며
2기분의 경우는 12월1일현재 소유자에게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시기는 12.16~12.31일까지랍니다

 


1년에 부과되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을 부과할때에 연세액을 함께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화물차. 승합차,이륜자동차, 경차. 영업용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기분을 부과할때에 연세액이 함께 부과된답니다
하지만 경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2번으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고 있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한 만큼...본인이 사용한 만큼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3.5일에 A에서 B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1일~3월5일까지는 A에게 부과되고 3월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B에게 부과된다는 말이랍니다
1기분과 2기분을 부과할때에도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만큼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수출말소등을 하는 경우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제대로 말소등록이나 수출말소가 되었는지?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만 한답니다. 괜히 상대방만을 믿고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대포차로 둔갑하는 수가 있답니다
대포차로 둔갑하게 되면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본인에게 부과되고..또한 사고 발생시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들도 많답니다
절세방법의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연납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년치를 한번에 내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인데
1년치를 미리 납부하게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인 1년치 전체에 대해서 10%의 할인을 받게 되고, 3월에 신청하게 되면 남은 9개월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6월에 대해서는 6개월, 9월에 신청하게 되면 3개월부분에 대해서 10%할인을 받는 답니다
만약에 1월에 당해년도 세액을 10%할인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나서 차량을 이전을 하거나 폐차나 수출말소를 하게 된다면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나라에서 떼 먹지 않는답니다. 납세자에게 자동차 등록원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셔서 본인명의의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절세가 되는 것이지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없애자는 의견으로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이랍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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