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성별마다....사람들마다...연령대별로 좋아하는 것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하지만...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늘 꿈꾸어 오는 마이 드림카가 있지만...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슬프답니다

차량을 구매를 하거나 소유를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나 부대비용 등이 정말로 만만치 않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행하는 취득세와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로 각각 다른 취득세율을 외워서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어플들이 많아서 누구나가 손쉽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셔서 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 구입시에 발생하는 취등록세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국세, 자동차세, 각종 감면 혜택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어플이랍니다

사실상 차량을 구입할때에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소유하는 동안이나 유지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자금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고객센터"를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클릭하셔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이 나온답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있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구입할때에 1회성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만, 과태료나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혹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사용방법은 정말로 간단하답니다. 본인이 구입하시고자 하는 차종이 자가용 승용차, 영업용, 화물차, 승합차 등의 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실제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값만 입력하셔서 "계산하기"클릭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절차가 없이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견적내기에도 좋답니다

 

 

참고로 2천5백만원짜리 자가용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입력했더니 위와 같이  총 비용이 175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종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승용차, 승합차인 경우에 있어서 배기량이나 적재중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답니다.

1천cc이하의 경차인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랍니다. 그리고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7%이며,  버스등과 같은 승합차나 화물차는 5%랍니다

또한 택시나 화물 영업차량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4%랍니다.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차종과 배기량, 적재중량에 따라서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기도 하고 채권 감면혜택도 있으니까 구입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이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차량 취등록세나 자동차세, 채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원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세무부서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채권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다양한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1등급~3등급(시각장애인은 4등급), 국가유공자 1~7등급,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1~14등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답니다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취득하는 최초 1대에 한해서만 면제된답니다. 차량의 조건이나 취득자의 조건 등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조건도 있고,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는 사유도 있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등에서 알아보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과 감면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