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계산방법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부양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당연한 의무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금액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해 놓았고, 2022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은 하였지만 자녀들이 이혼 전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자녀 양육비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이 몇%라고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이나 재무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며, 유책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해놓은 202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양자, 비부양자가 각각 부담하면 되는데 서로간의 합의
의해서 더하거나 덜 해도 됩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미성년자 자녀 2명입니다. 하지만 자녀 1명인 경우에는 10~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자와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녀양육비 계산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소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이자소득, 임대소득, 보조금, 연금, 특허권, 저작권 등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세전 금액입니다. 위의 자녀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실제적인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자, 자녀 조건 >

  • 자녀 2명(7~9세)
  • 부양자 수입 : 5백만원
  • 피부양자 수입 :3백만 원
  • 총 양육비 : 1,850,000원

< 부양금액 계산 >

위 조건표에 따라 확인한 자녀 양육비 기본은 1,850,000원입니다.  

  • 부양자 부담금=1,850,000원*5/8=1,156,250원
  • 비부양자 부담금=1,850,000원*3/8=693,750

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비부양자는 부양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자에게 입금해야 할 양육비를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등에 직접 입금하면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송금한 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부양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녀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양육비 지급하지 않았을때 처벌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혼 후에 실제적인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는 것은 3~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명중에 6~7명 정도는 양육비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계산방법

1. 이행지급 방법(개정전)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사소송법제63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소득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공제하여 부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공제해서 직접 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정기적인 담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양육비 채무에 상당하는 담보물 제공을 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3) 양육비 지급명령 및 감치?!!

양육비의 정기적인 지급이 3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녀양육비 이행 수단(신설)

1) 운전면허 효력 정지?!!

2021년 6월 10일부터는 피부양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출국 금지?!!

2021년 7월 13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명단 공개?!!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명단공개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비부양자는 3개월간의 소명기회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독려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전체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경찰서 등의 지명수배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 형사처벌 강화?!!

감치 명령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방법들 대부분은 법원 결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양육비를 제 때에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의 부모인 비부양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자녀양육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지만, 이혼 후에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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