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와 위반시 처벌

 

안녕하세요?
육아와 일 두가지 모두를 잘 하기를 바라는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한 것을 근로기준법에 명시를 해 두고 있어요
임신초기나 중기이후의 어려운 시기에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서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 는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 하는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때에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제도는 임신을 하게 된 임산부가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용 가능한 시기는 착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는 임신12주이내에 신청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말기인 임신36주이후에 신청해서 하셔도 되구요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의 일을 적게 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불편함이나 임금 손해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구요
하루에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루에 2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별도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구요

 

 

 


본 제도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시작 예정일, 마치는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구요
회사에 제출하실 때에는 미리 내용을 알려주셔야만 업무대행자나 파트 타임을 직원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를 이용한다고 해서 임금이 줄어들거나 연차 휴가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별도로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도 당연히 없는 것이구요
본 제도는 인구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임산부들의 안전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구요
회사에서 특별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상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 조건 과 위반시 처벌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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