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또한 열심히 일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 수당이나 복지혜택은 고사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일정한 규모가 되거나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장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일부 악덕 사장들의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하는 방법이예요.
전국에 있는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우편물을 통해서 신청 접수하셔도 돼요.
혹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하게 신청하셔도 된대요.
밀린 임금에 대한 것들을 신고를 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진다고 하네요.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신고인과 업주를 불려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질심문 절차를 거친다고 하네요

 


이 때에 업주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별도의 대질심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지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꼭 챙기셔야 해요.
업주가 잘못을 시인하고 밀린 임금을 입금해 주면 모든 것이 끝이예요.
하지만 차일피일 미룬다든지...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급할 수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아야 해요.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체불 청산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그 때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해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하셔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금체불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선택이 아닌 당연히 지급해야할 돈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구요.

 


따라서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위의 처벌 규정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즉 체불자가 밀린 임금을 받았다든지....다른 이유등으로 인해서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네요.
하지만 이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네요.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일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열심히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열망해 보네요.

이상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과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

 

참고글 :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