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과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웬만한 것들은 집이나 사무실에 바로 발급이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것 같네요. 각종 증명서나 서류등을 대부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바쁜 업무와 일정으로 인해서 회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법인인감증서 발급도 이제는 굳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와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인 등기소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방문시에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구요.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구비서류는 엄격히 지켜야 해요.

 

 


둘째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돼요
전국적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구요,
굳이 본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소나 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겅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볼일이 있을때에 들려서 같이 일처리하시면 된대요.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일반적으로 평일오전 9시부터 늦은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어요
법인인감증명서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해요. 위조나 변조, 해킹등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인터넷 발급은 안 된다고 하니까...반드시 오프라인상으로 신분 확인하고 발급 받아야 해요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앞으로는 헷갈려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전국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인 등기소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소개드려 보겠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시면 돼요. 물건지로 하셔도 되고...등기소 명으로 조회하셔도 돼요
원하는 등기소를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연락처, 지도 등도 나와 있으니까...방문하시기 전에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빠른 일처리에 좋겠지요.

 

 

 


한 번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위 기간을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으니까....폐기하시고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이상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와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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