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제대 국가유공자

안녕하세요?
같은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면서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20대의 남성이라면 군복무 의무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열심히 훈련이나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의가사 제대를 해야 하는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 외에 군 입대후에 집안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의가사 제대의 요건 은 어떻게 되는지? 의가사 제대 국가유공자 는 될 수 있는지? 의가사 제대 불이익 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의가사 제대의 요건?!!

군복무를 진행하던 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의 군복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신체적인 질병이나 이상 발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의가사 제대를 할 수가 있어요.

 

복무 중간에 남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서 신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생계곤란으로 인한 의가사 제대를 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구요.


입대전에는 아이나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있었으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이상의 생계를 져야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해당돼요.

그런 경우는 군 복무자를 중간에 빨리 제대시켜서 가정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그리고 재산이나 월급이 법으로 정한 기준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부모형제중에서 전사가 있는 경우나 전상,공상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도 해당돼요.

 

즉 군생활중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복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나 가족의 가장이 부상이나 사망을 함에 따라서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의가사 제대 국가유공자 된다 vs 안 된다?!!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조건에 따라서 의가사 제대 국가유공자 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제대 사유가 국가유공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나라의 국민의 안녕을 의하여 공무 수행중에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이어야 해요. 혹은 훈련, 작전 수행중에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거치고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구요. 국가유공자가 되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구요

의가사 제대 불이익 있다 vs 없다?!!

정해진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중간에 부득이하게 제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공무원, 기업 등에 취직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의가사 제대라고 해서 감점이나 차등을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취업규정에 의하면 군필자나 군면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군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몸으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신체 기준에 미달하거나 통과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군 복무 당시에는 이상이 있었으나 제대 후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인해서 정상으로 돌아 왔다면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구요.

 

이상은 의가사 제대의 요건. 의가사제대 국가유공자, 불이익에 대한 포스팅이었어며 상세한 것은 병무청 등에 상담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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