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 아웃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차량은 필수랍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종 레저, 나들이, 출퇴근 용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 차량입니다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로 지칭되어지는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면허 취소 되고 나면 재취득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벌금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3번 적발되는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라고 말한답니다
이 제도는 2001.7.24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랍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3회이상 적발되면 벌금과 면허취소가 된답니다
3회 숫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적발되는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거나 측정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횟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0.05%이상인 경우를 말한답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3회째 적발되는 경우는 면허취소 된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1년이랍니다
하지만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삼진아웃대상이 되면서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재취득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2배인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답니다

 


참고로 2번의 단속 적발이 있고 나서, 마지막 남은 3회째에 단속이 되었으나 적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응하게 된다면 벌금과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측정거부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하고 심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가시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혹은 부득이하게,,,갑작스런 술 약속인 경우에는 반드시 2~3만원대의 저렴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모든 명성, 이미지 등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들을 연예인이나 유명하신 분들의 경우에서 많이들 보았으니까요
이상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벌금 과 면허취소 기간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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