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치약 활용법

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수십년간을 사용하였고...앞으로도 사망하는 시점까지 수십년을 사용하게 될 우리 가족 모두의 생활필수품중 하나가 바로 치약이지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사용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 애용품이기도 하네요
소중한 치아를 보호해 주고 각종 치주 질병이나 냄새로부터 보호해 주는 치약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치약 유통기한 과 유통기한 지난 치약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먼저 유통기한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98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식약청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제품의 유통이 가능한 최종시한을 말한답니다. 그러므로 농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품에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즉 제조사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기간을 넘겨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3개월이하의 영업정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치약 유통기한은 3년이라고 합니다

 


밀봉 된 상태의 튜브속에 있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답니다
치약속에는 이나 혓바닥에 끼인 노폐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닦아내기 위한 연마제가 들어 있고, 입안에 존재하는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의 서식이나 범람을 막기 위한 방부제와 습윤제 등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어 지기 때문에 별도의 발암물질등을 첨부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묶어서 팔거나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설,명절 선물이나 사은품으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지요?
그와 같이 본의 아니게 유통기한 지난 치약 활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군대 생활을 해 본 남자들이라면 강한 연마제 성분 때문에 각종 녹을 제거하거나 광택을 내는데 얼마나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연마제나 광택제가 없는 군대에서 각종 점검이나 검열시에 광택이나 녹을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들 하거든요
풍부한 연마제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속, 놋쇠, 악세사리 등의 녹을 제거할 때에 적당량을 헝겊등에 묻혀서 딱아내면 말끔히 잘 지워진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젖병, 이유식통 등의 강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에도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맺혀 있는 찌든때나 녹을 제거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특히 욕조, 세면대, 화장실, 씽크대 등의 오래된 때나 찌꺼기를 제거하고자 할때에도 적당량을 묻혀서 가볍게 딱아주면 말끔히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용법은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들을 참고하시고 생활속에서 잘 이용해 보세요
본인의 수명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인간들에게 구강의 청결함과 건강을 지켜주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생활속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정말로 유용한 물건이네요
이상은 치약 유통기한 과 유통기한 지난 치약 활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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