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쓰는방법

안녕하세요?
급박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본인이 모든 일을 직접 나서거나 방문해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 줄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내세우게 된답니다

 


그럴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 양식 과 쓰는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각종 소송 사건 등에서의 대리 행위, 관공서 등에서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신청등과 같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때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바쁜 일정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질병등으로 거동 자체가 힘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에는 일정한 서식과 요건, 범위를 명확히 한 위임장이 필수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특정한 일,업무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답니다
하지만...사안에 따라서 목적들이나 범위,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답니다
특정한 행위나 업무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나 상대방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위임장 양식의 필요적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된답니다
위임장(제목), 위임자와 수임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위임내용과 날짜, 수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된답니다
위의 요건들을 구비해서 간단하게 직접 만들어도 되고, 인터넷 등에 있는 서식들을 참고하셔도 된답니다

 


위임장 쓰는방법에 있어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위와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맡길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도 작성하시는 것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비하시는 것이랍니다

 


☞. 업무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모든 행위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범위, 업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000번지 매매계약의 잔금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 대리에 대한 사항..."등과 같이 말입니다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부정사용등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답니다

부동산 매매위임장, 매도 위임장,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 처럼 구체적으로 표시해도 된답니다

 


. 중요한 사안이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등과 같이 중요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갈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화하는 것이 좋구요
하지만...행정관청이나 일상업무에서의 각종 증명서 발급등과 같이 간단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위임장 작성하시고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소지 정도로 가능한 것들도 많으니까...일을 진행하는 곳의 사정에 맞게 하시면 된답니다

 


. 위임자의 서명 날인은 필수랍니다
모든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필요 목적등을 제대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일을 맡기는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진다면 제대로 된 문서로서의 효력 발휘가 불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명 날인하셔야 하며, 특히 서명의 경우는 누구나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위조나 변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믿는 사람한테서 배신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 중요도와 내용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일을 맡기고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처리기한이나 내용들을 감안해서 유효기한을 정하는 것도 안전한 일처리와 부정사용등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답니다

 


. 위임장으로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등에 대해서는 수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고 맡기실때에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범위나 주의사항등에 대해서도 위임자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도용이나 위임장 부정사용등으로 인해서 평생동안 모아 놓은 소중한 재산을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된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위임장 양식과 쓰는방법을 통해서 깔끔한 일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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