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안녕하세요?

운전중이라면 당연히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이지요

 

 

단순하게 운전용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 이용, 선거 등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한 소중한 신분증으로도 활용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혹시라도 분실하게 되었을 때에는 빨리 신고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중요하대요.

요즘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와 재발급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등을 방문하셔서 처리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간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셔서 사이트 방문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에는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많고...웬만한 서류나 내용들은 이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분히 훑어 보실 것을 권해 드려요. 면허증이나 차량소지자라면 말이예요.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빨간 네모박스를 표시해 놓은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위해서는 "e-운전면허"에서 진행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곳에서는 예약, 접수, 조회만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면허증 수령 등은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셔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하셔야 해요.

 

 

즉 이 사이트에서는 급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놓는 개념이지요.

혹시라도 도용이나 악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구요

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반부터 늦은 10시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와 재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신분증의 범위라는 것도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면 돼요.

수수료는 7,500원이 발생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증가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신 상태에서 위임장도 같이 제출하셔야만 해요.

또한 재교부 신청후에 임시운전면허증은 20일 동안에 사용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접수해서 임시면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만 가능해요.

분실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리게 되구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가이드대로 따라만 하기때문에 쉬워요.

본인의 소중한 신분증인 운전면허증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한 대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와 재발급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참고글 : 1종보통 면허 운전범위와 가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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