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토요일 배송

안녕하세요?
도로상의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스티커 발급되지 않는 차량이 바로 택배차량이지요?

 


온라인 쇼핑등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생긴 새로운 제도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오늘은 우체국택배 방문접수제도와 토요일배송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등으로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낼려고 해도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찾아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도랍니다. 물론 본인이 물건을 들고 직접 찾아가는 것 보다는 수수료가 좀 더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편리함에 대한 약간의 댓가지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네이버,구글, 다음 등의 검색창에 "우체국 택배"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된답니다
이곳에서는 이용 요금, 이용방법, 요금이나 사용방법등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럼 사이트를 클릭해서 메인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우체국택배 신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2007~2016년까지 고객만족도 1위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 곳은 우체국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수령하는 곳으로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도 된답니다
물론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회원 자격으로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우체국회원에 대해서는 우체국 쇼핑 2천원할인 구폰 제공과 포인트 혜택, 그리고 무료앱도 제공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신청가능 시간은 연중 무휴로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시간은 공무원의 업무시간인 9시부터 늦은 6시까지라고 합니다.그리고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우체국별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은 배송만 가능하고 접수는 방문은 불가능하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동의하고 넘어가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으론 보내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으시면 된답니다
또한 받으시는 분의 성명, 주소, 연락처도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 한답니다
이것은 이 곳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때에 필요한 당연한 내용이라서 특별할 것도 없답니다
다음으로는 보내는 물품에 대한 내용과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포장박스는 부피와 무게를 표시해야만 한답니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이 160cm이내이고 한 변의 길이가 100cm이내인 경우이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보내는 물품의 무게는 1박스 기준으로 30kg이내이어야 한답니다
위의 부피와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른 곳을 이용해야만 한답니다

 


보내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메일 주소를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이용시에는 같이 제출하셔야 한답니다
본인이 보내는 물품의 요금에 대해서도 선불로 할 것인지? 착불로 할 것인지?를 체크하시고 결제하시면 되는데...착불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5백원이 더 발생한답니다

 


운송장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를 방문접수자로 입력한 정보와 다르게 해서 표시하고자 할때에는
"운송장(라벨)출력정보 입력"을 클릭하셔서 기재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체국 택배도 이제는 토요일에 정상배달이 가능한 것 다들 아시지요?
평일에 창구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배달이 되지만...창구 업무나 물건 수령업등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는 토요일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용시에 참고하세요
이상은 바쁜 업무나 일상 등으로 보낼 물건을 들고 창구 방문이 힘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우체국택배 방문접수제도와 토요일 배송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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