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원산지 표시추가

 

오징어, 꽃게, 참조기 원산지 표시 의무 추가, 방법 변경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체질에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재배된 국산품이 최고이지요?
공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불구하고 말이예요.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줄은 알지만......비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국산 등의 외국산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2017년1월1일부터는 음식점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품목이 일부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표기 편하고 알기 쉽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도 대폭 변경되었구요
소비자들의 알권리 강화 와 공정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2017년1월1일부터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기존의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어요
이번에 추가되는 수산물 음식점 표시대상 은 오징어, 꽃게, 참조기 라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기존의 9종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넙치, 조피볼락, 참돔,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의 9종류예요
바뀐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는 원산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리고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에 대해서만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된 법률내용에 의하게 되면 모든 조리 음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었어요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있어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도 기존의 A4크기에서 A3크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글자크기도 30포인트에서 2배인 60포인트 이상으로 바뀌었구요
이상은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오징어, 꽃게, 참조기 원산지 표시의무화 추가 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과

품목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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