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취업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꿈에 부푼 휴가 계획이나 연차등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유급휴가)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1) 사용자는 1년간 연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인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란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 조문에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회사 운영지침이나 내부규정등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경리부등에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좀 더 알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15일의 연차가 생긴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개월마다 1개씩이 생기는 것이니까...2달 지나면 2개.....이런식으로 생기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미리 생길 휴가까지 다 써 버린다면 회사에서 좋게 볼리가 없겠지요? 외상거래와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더 급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미리 당겨서 사용해 버리고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월급에서 차감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연차가 늘어나는 것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객년제로 하루씩 늘어나니까 2년마다 1개씩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약간씩은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친구A는 휴가 보냈고, 중간에 실제적으로 사용한 날이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당받을 날이 많다고 자랑하는데 비해서 ,친구 B는 그렇지 못해서 속상해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이유는 공휴일의 산정방법에 따른 차이랍니다.

공휴일을 연차일수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회사 자율사항이랍니다
따라서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은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 해당되어지고 영세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일부 양심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도 있답니다

 


연차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인 공식은 본인이 그 동안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다가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곱하기 하시면 연말에 본인이 받게 되는 돈이랍니다
※ 연차 계산방법=통상임금÷209(한달)×8시간=일당×남은 휴가일수= 연말 연차 수당
홍길동이 월급이 5백만원이고 통상임금이 3백만원이지만, 연차를 5일만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000÷209시간×8시간=114,832원(일당)×10일(남은 기간)=1,148,320원이랍니다. 1년동안 고생한 홍길동을 위한 보너스가 되겠네요

 


각종 초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교통비,식비등이 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어진답니다. 하지만 연봉제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나 교통비등이 연봉합의된 금액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월통상 임금으로서의 연봉인지?등에 따라서 그 적용방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경리부나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나 노동부 등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계산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