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만큼 각종 세금이 많은 나라는 드문 것 같습니다. 세금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에 대한 재산세도 내고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내는 세금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인에게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그 원인에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매도를 했을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차익이 발생했을때에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답니다
취득시와 양도시에 발생하는 차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수익이 클수록 당연히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국세로서 납부지는 매도자의 주소지 국세청에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한답니다

 


납세자가 본인 수익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며, 허위신고나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는 세무조사나 그에 따른 가산세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방법이 있어며 아래와 같답니다


예정 신고
부동산, 주식, 특정시설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등을 양도했을때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세액공제율도 최고 5%까지 적용되지만, 기한내에 무신고시에는 10%~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같이 아셔야 한답니다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조건이나 거주조건등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며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8년이상 농지등은 감면대상이니까...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이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즉 홍길동이 2016년 1월 20일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이니까 2016년3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답니다.

 


예정 신고
한해에 양도 신고한 것이 1건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만 마치면 별도로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한 해에 여러건을 양도했거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말일까지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이러한 신고 납부 절차등을 위반했을때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무신고 가산세 20%~40%와 일자별 지연 가산세 1일 만분의 3을 경과한 날짜만큼 합산해서 부과하게 되기때문에 그 세액은 상당히 크답니다

 


또한 납부해야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할방법과 물납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보시면 필요한 서식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고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들도 많답니다
이상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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