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방법위반

안녕하세요?
신나는 불금이면서 11월의 마지막주이네요.
이 가을이 다 가기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 드라이브 여행 다녀오심은 어떨련지요?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면은 정해진 차선을 지키면서 양보하고 안전운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해야만 한다면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이나 교통 흐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만 한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하지 않아야 하며, 갑작스런 차선 변경이나 예측곤란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한다면 사고나 보복운전등으로 까지 발전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지르기 방법위반시의 벌금과 벌점등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차량이나 위험방지를 위해서 서행하거나 정지중인 차량에 끼어들거나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앞차가 좌측에 다른 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때에는 하면 안 되며 이미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나 할려고 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에 본인이 잠시 빨리 갈려고 하다가 커다란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커다란 방해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 외에도 법으로 지정된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 있답니다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가파른 비탈길, 지방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곳에서는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거리 확보와 비상등 켜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시 벌금과 벌점이 차종별로 정해져 있답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이 부과되어지며, 모든 차량에 대해서 벌점 10점이 부과되어 진답니다
또한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이나 방해금지 위반시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답니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시는 앞지르기 방법위반시의 벌금과 벌점이 동일하답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이지만 별도의 벌점은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하지 않고 앞지르기 시도해서 5분 일찍 갈려다가 50년 일찍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은 안전운전의 길잡이인 앞지르기 금지장소와 방법위반시 벌금과 벌점등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언제나 한발 양보하고 여유있는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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