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안녕하세요?
연말연시나 황금연휴가 되면 신나는 드라이브 여행을 많이들 떠나시지요?

 


들떤 기분에 자칫 사고 나기 쉬우므로 반드시 안전벨트 메시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이 부분은 단속을 위해서거나 주위의 강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본인과 동승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 않게 된다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진다고 하네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1만원,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만원,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3만원이 부과되어진다고 합니다.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존재 한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요?
단속이 되는 경우는 운행중에 경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즉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나...비싼 밥 한 그릇 먹었다고 생각하고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20%를 감경해 주니까요

 


반면에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등이 있을때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도 될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바빠서 납부를 못하거나...기분이 나빠서 일부로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차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경찰서의 즉결심판 대상이 된답니다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거가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반면에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은 없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귀찮음때문에....이동 거리가 짧아서 잠시 메지 않았음에 대한 행정처벌에 비하면 다소 과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결국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나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본인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동반석에 앉은 사람이 매지 않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전 좌석 착용의무사항 위반시에도 운전자에게 이러한 벌금이 가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라는 것은 본인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것이랍니다
아무리 차량의 안전기술이 뛰어나고 에어백등의 기능이 발달되어진다고 하더라도....모든 안전의기본은 여유와 양보에서 출발한답니다
이상은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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