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에 육박하는 곳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매매가보다 높은 곳도 있다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경우에는 노후화를 지연시키고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적립했다가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그 주인공이며, 오늘은 이 제도의 요율과 과태료 그리고 돌려받기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답니다



이 규모의 공동주택이 준공검사 이후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보수나 조경, 도색작업 등을할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자금을 모아 두는 것을 말한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고장이나 수리 등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답니다. 집의 가치 하락방지 내지는 상승과 관련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 집주이 살고 있다면 매월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이 만료시에는 확인하고 돌려받기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별도의 청구서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관리비를 세입자가 매월 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해 왔으니까요
따라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요즘에는 알뜰한 세입자들이 많아서 알아서 챙기고, 웬만한 곳에서는 관리실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편이랍니다
하지만...몰랐거나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면 10년이내에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지난 싯점부터는 매월 입주민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해야 한답니다
당연히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징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매월 징수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때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이라는 것은 몇%를 받아야 한다고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랍니다
적립금액과 요율은 공동주택의 내구 연한,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미분양 세대주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입주자들이 그 부분만큼 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하다고 하네요...당연한 규정이겠지요?

임대 기간중에 부지불식간에 납부했던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기 해서...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보태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요율과 돌려받기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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