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속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인터넷등을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고 쉽게 따라 할 수가 있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법무사들만의 고유 영역으로만 알려져 있던 등기업무조차도 이제는 누구나가 직접 할 수 있는 셀프등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는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와 요령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매매가액에 비해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랍니다. 본업을 뒤로 하고  휴가를 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세무부서, 금융권, 등기소 등에 방문해서 복잡한 서류나 용어들을 깨쳐 가면서 하는 것에 비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하는 것 만큼 커다란 이득은 아닐 수 있답니다

 


하지만..본인이 직접 한 번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도전과 성취감,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희열도 대단할 것 같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부터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필요서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현장에서 작성 가능). 대법원 수입증지, 3개월이내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답니다), 등기권리필증,매수인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전부나오는 것),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복사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 채권 및 정부수입인지, 신분증과 도장랍니다

 

적고 나니까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간단하답니다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방문해야만 하는 장소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시,군,구청의 건축과(자치단체별로 다름)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은행, 등기소랍니다.
위에 적은 순서대로 방문하셔서 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자치단체별로 혹은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내용이나 준비물들이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필요서류나 내용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헛걸음을 방지하는 길이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방문순서와 시간대별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 사무소
여기에서는 잔금을 치르고 매매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답니다. 작성하실 때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같이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재산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꼼꼼이 챙기시는 것이 좋답니다

 

 

2) 시,군,구청의 건축과(자치단체별로 다름)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실거래 검인 확인을 받는답니다. 실거래 신고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계약서와 실거래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취득세 신고를 하려 세무과로 갑니다

 


3)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계약서와 실거래 신고확인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한답니다. 신고에 따른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를 한답니다.
보통의 경우에 시,군,구청의 청사내에 은행등이 있으니까 그기에서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아니면 ATM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서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시면 된답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 않으셨다면 세무부서에서 출력해 주는 취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시면 된답니다

 


4) 은행 등의 금융권
이 곳에서는 지역개발공채인 국민주택 채권을 구매하게 된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와 취득가액, 지역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이 각각 다르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을 구매하는 기준은 본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얼마의 금액만큼 구매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ARS를 이용하셔서 알아보셔도 된답니다

 

 

취득세 고지서에는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답니다. ARS를 통해서 상담원에게 "000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는데...
고지서상의 시가표준액은 00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이 구매해야 하는 국민주택 채권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시면 정해진 요율을 안내 해 준답니다
안내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된답니다. 5년동안 보관하셔도 되고...자금이 부족하시다면 현장에서 할인에서 파시면 된답니다

 


5) 물건지가 있는 등기소
앞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기본적으로 소소하게 발생하게 되는 증지등을 구매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에서 별다른 하자가 보정 요구가 없다면 1주일이내에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해 보면 복잡하거나 힘든 일은 별로 없답니다. 요즘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의 소중한 집을 장만하는 역사적인 날에 직접 아파트 셀프등기 해 보는 것도 평생 추억에 남을
멋진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이상은 아파트 셀프등기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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