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병원치료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치료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미납사실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차후에 상환의무자들에게 돌려받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제도)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어요

 

 

 


심평(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 제도)대상자는?
갑작스럽게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래요.
급성의식 장애, 호흡곤란, 수술을 요하는 급성 복통, 소아 경련성 장애 발생 등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래요.
따라서 위와 같은 질병이나 증상들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병원에서 발급하는 "미납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미납확인서에 사인하실 때에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꼼꼼이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어차피 갚아나가야 할 돈이니까요
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단순한 이유로 병원비 미납하는 경우, 응급실로 들어갔지만 그 후에 상황이 좋아져서 일반실로 옮긴 경우와 같은 경우는 제외라고 하네요.

 

 


심평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 제도)상환 방법은?
우선 급한 불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납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날아오는 청구서에 의해서 납부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납부는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진료비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하시면 돼요.
일시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할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악의로 이용하게 되면서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받는다고 하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니까...당연히 그래야 겠지요

이상은 심평(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제도) 대상자와 상환방법등에 대한 안내였어요

 

참고글 :  차상위계층 자격조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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