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당 인상

 

권고사직 실업급여 와 수당 인상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저와 같은 직딩들의 경우에는 생각만으로

아찔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어려운 경제여건과 회사가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럴때에 근로자의 의사를 묻고...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권고사직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는 어떻게 되는지?
2017년4월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 인상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어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해야 할 때에 그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근로자가 그러한 사실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성립되어지는 쌍무계약이구요
물론 근로자는 본인이 챙겨야 할 수당이나 실업급여, 위로금 등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이 챙겨 보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에 생길 수 있는 근로자의 생게불안과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을 말해요
지원해 주는 것은 근로일수와 나이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요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의 서류인 제출해야만 해요

 

 


회사의 경리부나 총무부서에 일반적으로 발행해 주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상담하시면 돼요
2017.4.1일부터는 실업금여가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기존의 4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은 총4조7천억원 정도 된다고 하구요
이번 실업급여 수당 인상 개정에 따라서 실직기간 중에서 최대 30만원~80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챙기시 바라며...이상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와 인상 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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