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대상

 

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대상 과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가사일도 해야 하고...돈도 벌어야 하고...자녀 양육도 잘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슈퍼 우먼인 엄마들이지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가 병원이용이나 외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맡기는 것도 부담스럽지요. 더군다가 가까이에 있지 않다면 더 그럴 것이예요

 

 


그럴 때에는 차라리 시간제보육서비스 를 이용하시는 것이 맘은 편하고 저렴해서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대상 은 누구인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방법 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본 제도는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아이를 잠시 맡길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비용도 저렴하구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 대상 은 6~36개월의 영아중에서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해요
그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시간제 보육기관에 신청하시면 돼요
혹은 ARS 1661-9361로 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기획과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본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본형과 맞벌이형이 달라요

 

 


기본형이나 맞벌이형이 모두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예요
보육료 4천원은 어떻게 모아서 도우미에게 주는 것일까요?
기본형은 정부지원금이 시간당 2천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천원으로서 1:1로 부담하셔야 해요
하지만 맞벌이형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시간당 3천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천원이예요
그리고 지원가능한 시간도 기본형은 월40시간임에 비해서, 맞벌이형은 월80시간이구요

 

 


병원이나 급한 모임에 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해요
프리랜서로서 일주일에 2번정도 아이를 맡기고자 하실때에도 이용하시면 돼요
저렴한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급한일이 있거나 잠시 아이를 맡길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대상, 이용방법,

혜택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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