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장치 대상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차량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빨리 빨리"하려는 한국인의 특성때문에 각종 차량사고도 많고...그와 관련한 보복운전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홀로 차량들도 많지만....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승합차나 많은 짐을 신고 달리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질주 본능을 법으로 제한하면서 차량 출고 당시에 그런 장치를 부착해 두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합차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합차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란?

 

많은 사람이나 짐을 싣고 다니는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해서는 110키로 이상을 달리지 못하도록 차량 출고 당시에 그런 장치를 부착해 두었답니다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는데에 기여하고 연료절감이나 차량사고 감소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즉 2013년 8월 15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이 장치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8.15일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지만 차량들에게는 질주 본능을 속박 당한 날이네요ㅋㅋ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적재정량 3.5톤 초과의 화물 자동차가 그 대상이랍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  기아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쌍용의 투리스모 11인승 등이 대상 승합차에 해당된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는 30%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연료비 절감이나 차량 수리비 감소 등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논쟁이 뜨겁답니다

 


승합차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를 한 차량의 경우에는 달리려고 해도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답니다
차량 고유의 질주 본능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상에서 달리고 있는 본인을 추월할려고 하는 뒤 따르는 차량들에게 있어서는 보복 운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답니다
뒤 따르는 차량은 빨리 가자고 쌍라이트를 켜기고 하고 크락숀을 눌리기도 한답니다
하지만...빨리 가고 싶어도...비켜 주고 싶어도 차량에 제한되어 있는 속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뒤 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려 일으키면서 보복운전이나 시비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답니다.그렇다고 고속도로상에서 "초보운전이라서 110키로 이상 못 달립니다.."라고 표시하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요

 


▣  승합차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제거하면?

 

많은 사람과 짐을 운반하는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 놓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가 불편하고 갑갑해서 임의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되면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달리는데에 다소 불편함은 있더라도 본인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장치이고 조치이니까 양보하고 안전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승합차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와 대상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언제나 여유있는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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