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있지요?

 

 

 

그때에 발생하는 많은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상당부분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기도 하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몸이 아파서 병원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차후에 목돈이 드는 것을 방지하고 부담없이 진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건강보험료로 징수하게 되지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 두게 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구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조건 과 취득신고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 과 취득신고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해당 되신다면 반등시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서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시기 바래요

 

 

위의 화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듯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의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이며,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니까 기한도 엄수하시기 바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이나 신고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고하시게 되면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챙기시기 바래요

 

 

직장가입자의 취득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위에서 표시하는 것 처럼 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업종과 직업군에 따라서 싯점이 각각 다르다고 하니까...본인의 조건에 맞게 챙기보시기 바래요

 

 

본 조건에 해당되면서 혜택을 누리시고자 하실때에는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신규 사업장일때의 구비서류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위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배우자의 주소득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자녀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된대요

그 외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나 각 지사등에 상담하시면 된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등록 조건과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필요서류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40대와 60대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정기검진 대상자 와 항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생애전환기 정기검진 대상자 와 항목 그리고 방법 총정리

이상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 과 취득 신고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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